특약규정
[이 상품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]
본 상품은 항공료 선지급으로 예약금 입금 시점 부터 항공 선납금 30만원 환불이 불가 합니다.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.
▶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우선으로 적용되며,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.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※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, 계약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[특약]에 의거하여 국외여행 특별약관에 따릅니다.
※특별약관 적용의 경우,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예약일부터 출발일 40일 전 취소 : 항공 선납금 30만원 배상
- 출발일 39~20일 전 취소 : 여행요금의 10% 배상 + 30만원
- 출발일 19~10일 전 취소 : 여행요금의 15% 배상 + 30만원
- 출발일 9~8일 전 취소 : 여행요금의 20% 배상 + 30만원
- 출발일 7~1일 전 취소 : 해당상품은 출발7일전 발권으로 항공권 발권을 진행 한 후에는
1인당 항공 취소 수수료 80만원 항공패널티 + 표준약관수수료 여행요금의 30%가 적용됩니다.
- 출발 당일 취소 : 해당상품은 출발7일전 발권으로 항공권 발권을 진행 한 후 취소하는 경우
1인당 항공 취소 수수료 80만원 항공패널티 + 표준약관수수료 여행요금의 50%가 적용됩니다.
02.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취소 통지 시: 계약금 환급
03.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
- 출발일 1일전까지 통지 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출발일 당일 통지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
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증빙과 설명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※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2014년 3월 21일 여행상품 예약자부터 적용
▶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(PM 6:00)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
예) 토/일/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.
(공휴일 포함)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▶여행사에서는 최저 행사인원이 구성되지 않을 시 여행출발 7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.
※ 고객님께서는 예약시 위의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품 해약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