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지오투어 특약규정 안내 ★
여행 출발 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패널티가 별도로 더 부과됩니다.
① 출발일로부터 35일 째 ~ 21일 전 취소 - 계약금 30만원 + 항공 40만원
② 출발일로부터 21일 째 ~ 8일 전 취소 - 계약금 30만원 + 항공 40만원 + 호텔 3박 21만원 + 유로스타 21만원
③ 출발일로부터 8일 째 ~ 하루 전 취소 - 계약금 30만원 + 항공 40만원 + 호텔 3박 21만원 + 유로스타 21만원
+ 열차예약비 30만원
④ 당일 취소 - 전액 환불 불가
호텔팩이나 개별 맞춤 상품 등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항공, 패스, 호텔, 보험 각각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므로,
여행약관(아래)과 달리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됩니다
1. 항공권
1-1) 항공권 구입 후 출발 날짜 및 출발 및 도착 도시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.
1-2) 항공권 구입 후 귀국 날짜 변경을 요청하시면
400,000원의 항공사 변경 수수료와 30,000원의 여행사 티켓 페널티가 있으며, 이와 별도로 항공TAX 및
예약 클래스별 차액이 청구됩니다. (클래스별 차액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.)
1-3) 항공권 구입 후 출발 3일 전에 한하여 항공권 환불을 요청하시면 400,000원의 항공사 수수료와 50,000원의
여행사의 핸들링 차지가 부과됩니다.
1-4) 항공권 구입 후 편도를 이용한 귀국편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2. 유레일패스 및 각종 교통티켓
유로스타, 열차패스(야간열차패스)등 이미 발권이 된 상태에서는 취소, 변경은 되지 않으므로
이 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
3. 예약 확정 후 취소시 1인당 핸들링 차지 5만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* 본 특약규정은 하기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.
1.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2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(임신, 사고 등)
3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
상기 특약규정은 지오투어 여행약관 기준 제 6조(특약)와 제 15조에 근거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
일반여행업 표준약관에 우선됩니다.
[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]
고객은 특별약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부과 내역(여행사 인건비 포함)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증빙과 설명을 제시하고,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을 경우 환급합니다.
(단, 취소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.) |